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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180억 원대 투자리딩 사기 친 조직원 실형

재판부, "단기간 방대한 피해 지속, 범죄근절 위해 엄히 처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80억 여 원을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A씨(34)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B씨(34)에게 징역 4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단기간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반면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가담자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드러난 것만 86명이고 이들의 피해액 약 180억 원 중 A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만 100억 원이 넘으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총책인 C씨가 운영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86억 여 원을 편취한 범행 중 100억 여 원을 가로챈 범죄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43억 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둔 이 조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가상 주식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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