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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단체 최초 ‘인권 존중’ 감사규칙 시행

6일 조례 심의 통과, 이달 중 공포
감사위·도민권익위, 61년 만 출범
수감자 인권 존중 및 감사 부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 감사 기본원칙을 ‘감사 규칙’에 반영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 감사 효율을 높이고 도민과 상호 소통하면서 감사 신뢰성을 높이는 ‘경기도형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 이달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다음 달 2일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구로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 눈높이에 맞춰 감사 방식·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감자 인권 존중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감사 실시 ▲감사대상기관의 문제를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이 골자다.

 

또 ▲과학·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 신뢰도와 수용도 제고하고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 감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감사규칙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방식 개선과 감사행정의 효율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은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 이행상황 관리까지 감사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감사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예산 편성 등 사전 절차 완료 후 결정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출범은 변화의 끝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며 “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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