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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견인기사 '실형'

재판부, "범행 인정...징역 1년 6월 선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고의로 수십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30대 견인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홍득관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일부 합의하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고의로 13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해 6개 보험사로부터 총 1억 8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견인차 기사로 일하며 안산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알게 되자 지인들과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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