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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규제 뚫었다

신청→법률 검토 ‘전 과정’ 밀착 지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유튜브 제공
강성천 “생활 속 규제 혁신 지속 추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원한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카페사개와 ㈜열정이 경과원 전문 컨설팅을 받아 신청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규제샌드박스 최종 승인됐다.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과 위생 관리 강화 등 기준 하에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영업이 가능해졌다.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동반 취식이 불가하지만 두 업체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받아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경과원은 지난 4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고 신청, 계획 수립, 법률 검토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또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작성 길라잡이’ 강의를 개시해 지속적인 참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 9개 업체가 경과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추가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규제 및 다양한 생활 속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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