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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G사 등록 요건 강화...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지자체 재원으로 6000억 원 안정 자금 지원…분야별 추가 지원 모색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또 PG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판매자들에 대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업태 및 영업방식을 고려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이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 및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된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 일반상품은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오는 9일까지 총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공급 방식도 대리 대출에서 직접 대출로 변경한다. 3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지자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000억 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분야별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행사 등 지원 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및 수산 분야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통한 추가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 판매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기술기업에는 신규 보증 우대 지원도 해준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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