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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출근·늦은 퇴근 부담↓…인천시, ‘인천형 i+돌봄’ 시범운영

오전 6~8시·오후 8~10시…틈새돌봄 지원
추가수당 지급으로 아이돌보미 참여유도

인천시가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대 ‘틈새 돌봄’ 지원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예산 2억 7200만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인천형 i+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가 낮 시간대와 등·하원 시간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에 시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전 6~8시와 오후 8~10시 시간대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지정한다.

 

현재 아이돌보미 시급은 1만 110원인데,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영아 돌봄 수요 대비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하다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기준 인천지역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모두 668가구로,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영아 돌봄은 식사,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빈번한 관리가 필요해 기피되기 쉬운 활동이다.

 

시는 월 60시간 이상 3~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형 i+돌봄’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친 뒤,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해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바쁜 출·퇴근 시간대와 영아 돌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의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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