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2℃
  • 맑음강릉 28.0℃
  • 구름조금서울 31.9℃
  • 맑음대전 30.7℃
  • 맑음대구 29.8℃
  • 맑음울산 26.3℃
  • 맑음광주 29.8℃
  • 맑음부산 27.8℃
  • 맑음고창 30.1℃
  • 맑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27.5℃
  • 맑음보은 27.7℃
  • 맑음금산 29.2℃
  • 맑음강진군 28.4℃
  • 맑음경주시 27.7℃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우리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 원 부당 대출 적발

부실 대출에 내부통제 실패까지...금융당국 칼 겨눠

 

우리은행이 또 다시 터진 대규모 부정 대출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부정 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의 칼날이 우리은행을 향하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연이은 사고로 인해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은행 대출 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돈 빌린 사람)를 대상으로 616억 원(4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이 집행된 기간은 손 전 회장이 재임 중이던 시점과 맞물린다.

 

해당 대출건 중 28건(350억 원)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대출은 부실로 이어졌다. 지난달 19일 기준 전체 대출건 중 19건(269억 원)에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 상실)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차주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 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등본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가 차주가 대출신청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원)에 미달했지만,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리모델링공사자금대출(2차 대출)이 실행됐다.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B법인은 대출을 신청한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대규모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이유로 20억원 규모의 대출이 추가 실행됐다.

대출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로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C법인은 직전 실행된 대출이 신청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점이 적발됐지만, 본점 승인 없이 지점 전결로 추가 대출이 취급됐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 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및 부실여신 책임규명 과정에서 발견된 전 본부장 취급여신 중 부당 취급 의심 건에 대해 올해 1~3월 중 1차 자체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총 8명)에 대해 면직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했다"며 "1, 2차 자체 검사 결과 및 검사 대응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외에,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