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이나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시설이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안전점검에 나서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구조적 균열·변형과 주변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 미흡, 불량으로 판단될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이나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안전은 시정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