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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차 포비아’ 확산…화재 대책 재설계 시급

경기도, ‘전기차 주차구역 지상 한정’ 조례 추진도

  • 등록 2024.08.13 06:00:00
  • 13면

전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2%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한번 붙었다 하면 좀처럼 끄기 힘든 전기차 화재에 기인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 중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지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주차 기피 풍조가 퍼지고, 경기교육청은 전기차 충전소 교내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024년 2월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현황은 총 54만 7455대다. 이 중 경기도는 11만 5414대로서 전체의 21.1%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 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24건이던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3년 새 3배가량 늘었다. 전기차를 타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화재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잦은 데다가 일단 불이 나면 배터리의 특성 때문에 좀처럼 진압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전기차의 화재 사건이 늘자,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는 건물도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의 화재 진압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열폭주’ 때문이다.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단 ‘열폭주’가 일어나면 감당이 어렵다.


전기차에 흔히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열폭주’는 배터리의 셀 또는 셀 내의 열적 결함, 기계적 결함, 내·외부의 전기 화학적 남용 등으로 인해 온도가 상승할 때 발생한다. 하나의 셀에서 합선이 일어나 ‘열폭주’가 시작되면 배터리에 있는 모든 열 및 전기 화학 에너지가 주변으로 걷잡을 수 없이 방출되며 진압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과충전된 전기차의 화재 진압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완전히 충전된 차량에 대한 진입제한도 시작됐다. 경기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화재 사고를 조기 진압하는 방안으로 ‘질식 소화포’ 구비와 ‘이동식 수조’ 사용 등이 연구돼 있으나 비치 의무 규정 미비, 예산 부족 등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보급 확대’에만 열을 올렸을 뿐, 안전에 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절대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완전무결한 전기차 생산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기술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이 밝힌 전기차 소유주의 희망에 따라 90% 충전량을 디폴트(기본값)로 제공하겠다는 방안 등은 임기응변식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전기차의 안전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 친환경으로 진화시켜야 하는 교통수단 혁신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 국민 사이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전기차 포비아’를 온전히 불식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차 화재 대책이 하루빨리 재설계돼 나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이 난제 해결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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