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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권유·광고만 해도 엄중 처벌"…금감원, 집중 홍보기간 운영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네이버·카카오 등으로 주요 내용 알려
보험사기 광고 신고자 커피 쿠폰 증정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보험사기 광고 신고자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개정 주요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한다. 교통시설 전광판, 보험대리점(GA), 대리점 등에도 홍보 포스터가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선착순 500명에게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보험업계 또한 법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약 100명이 참석하는 보험회사 SIU 임원·부서장 대상 간담회가 예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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