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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후면 무인단속장비’ 90개 설치 추진

도비 31억 원 투입…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설치
뒷번호판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 가능
도경찰청, AI기술 통한 단속 확대기법 연구 중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도비 31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적인 사륜차를 포함해 이륜차 등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의 인식이 가능하고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어 기존 단속용 CCTV의 단점을 극복했다.

 

현행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도남부자치경찰위는 지난 3월 약 31억 원 규모의 ’24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 ▲설치 구조적합성 현장조사 등 절차를 완료, 다음 달부터 현장설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지점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 남양읍 시청후문 등 지역별 이륜차 운행다발 등 교통 밀집지역 90곳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 57개소에 운영 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개소로 확대된다.

 

도경찰청은 장비 신규설치 지점에 대한 행정예고를 도 경찰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도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의 AI영상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안전 단속 범위 확대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 단일 장비의 양방향 단속 ▲전차로 회전단속 등 장비 설치비 절감 기법도 지속 개발 중이다.

 

강경량 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후면 단속장비 확대를 통해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안전 주민설명회 등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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