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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지방개발공사 최초 ‘도심주택 특약보증’ MOU 체결

HUG 협약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도모
총사업비 90% 이내 한도로 원리금 상환 보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3일 지방개발공사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도심주택 특약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공공기관(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며, 보증한도는 최대 총사업비의 90% 이내다.

 

이번 협약은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민간사업자가 HUG 보증부대출을 이용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으로 GH는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청을 받고, HUG는 GH의 매입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한 후 보증서를 발급한다.

 

김세용 GH 사장은 “효율적인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내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제공해 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심주택 특약보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HUG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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