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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영아유기' 30대 친모에 7년 구형

검찰, "양육부담 이유로 출산 직후 살해 시도해"
A씨 측, "10세 지능 갖고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 


신생아를 비닐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차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 부담을 이유로 직계 존속인 피해 아동을 출산 직후 살해 시도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국과수 검사 결과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지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10세가 아이를 출산해 어떻게 키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살해의도 없이 분리수거장에 아동을 두면 누군가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제과점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어 망상증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쯤 수원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장에 자신이 낳은 남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직후 아이는 당일 오후 7시 8분쯤 현장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2일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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