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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감감무소식"…거리로 나선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 '재분쟁조정' 촉구

금감원, 추가 위법혐의 발표...재분쟁조정 시사
1년째 후속조치 없어…"민원서류엔 먼지만"
대책위 "분쟁조정 다시 열고 100% 배상해야"

 

지난해 8월 디스커버리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재분쟁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1년이 넘도록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자 투자자들이 조속한 재분쟁조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이하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재분쟁조정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추가 위법 혐의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며 분쟁조정 재실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던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2019년 4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환매 중단 규모는 2562억 원(2021년 4월 말 기준)에 육박한다. 해당 펀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장하성 전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운용했다.

 

2021년 5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판매사들이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기업은행의 합의율은 74.3%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검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디스커버리펀드 운용 과정에서 펀드 돌려막기, 자금횡령, 운용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추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새로운 위법 혐의가 드러난 만큼, 분쟁조정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후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도 실시했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표 후 추가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빠른 피해회복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보고한 이행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용두사미식 약속 위반은 사건을 덮어버리면서 시간만 벌고 있다는 비난과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는 분쟁조정을 개최하지도 않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지 4년이 넘도록 피해자들의 민원서류는 금감원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판매사가 원금을 100%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사례자가 불수락한 분조위의 조정안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적화해는 판매사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쟁을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금감원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간만 벌고 있는데,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내용과 금감원이 검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쟁조정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매중단 이전에 이미 채권의 부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안전하다고 속여서 판매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장하원 등 피고인들이 몰랐다고,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3중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무효 혹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증거와 판결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운용을 맡았던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부실펀드 판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무죄 판결에 따른 부담으로 금감원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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