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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 대기업 주식과 교환가능"…가짜토큰으로 4억 원대 사기

 

상장 예정인 대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고 속여 가짜 '토큰'(가상화폐)을 판매해 4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63)씨와 토큰개발자 B(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서울·인천·경기 사무실 5곳에서 가짜 증권형 토큰을 개발한 뒤 1개당 4만원을 받고 판매해 52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4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토큰이 마치 특정 대기업의 주식(구주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것처럼 속여 총 4020만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코인 발행이나 투자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포섭한 뒤 개발책·모집책·판매책·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했다.

 

A씨 일당은 온라인에서 "해당 토큰은 추후 상장될 대기업 주식과 1대 1로 교환이 가능해 3배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예치하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거짓 홍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했다. 대포폰, 투자전문가 사칭 허위 명함, 위조 신분증 등도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천에 있는 투자자 모집 사무실을 확인한 뒤 모집·판매책 등 일부를 조기에 검거하면서 피해 확산을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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