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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전기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무죄…"정당 행위"

3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3개월 동안 인천공항 시설물인 골프장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며 "당시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고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도 매일 발생하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전 스카이72 측에 사전 예고를 하고 안전 조치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한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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