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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0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안양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재산을 압류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는 징수과 직원들로 분담반을 꾸려 가택수색과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면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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