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의 가택을 수색해 총 2억18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도 압류했다.
시는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A 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37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토록 했다.
시는 A 씨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보고 가택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B 씨의 집에서 명품 가방과 양주 등 12점을 압류해 공매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