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술자리 난동을 부린 A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4일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해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 7명은 제명을, 1명은 공개사과 의견을 냈으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의원은 오는 29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앞서, 시의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A의원의 제명 의견을 냈다.
A의원은 지난달 1일 동안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의원 사무실 배치 등을 놓고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며 테이블과 의자 등을 넘어뜨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경상을 입었다.
이후 A의원은 같은 달 9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입장문을 통해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