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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공모에 군인 자녀 모집

군인 자녀 교육 지원 위해 국방부-교육부 협약해 추진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을 실현하는 '자율형 공립고'에 군인 자녀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8일 교육부는 19일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선정 공모에 군인 가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학교다.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해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해당 유형은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가 부처간 협업의 롤모델이 되고, 군인과 그 자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공모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 걱정을 해결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 공교육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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