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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논란 일파만파…이복현 "신뢰 힘든 수준"

임종룡 회장 취임 후에도 부당대출 정황 포착
이복현 금감원장, 임원회의서 엄정 대응 주문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과 관련된 파장이 현 경영진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은행의 해명과 달리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에도 부적정 대출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된 데다 금융감독원은 보고누락 등을 겨냥하며 엄정 대응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는 지난해 4월 경북 지역의 한 병원을 담보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인 A법인에 대출을 실행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60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대출액은 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후 같은 해 7월 우리은행 원주금융센터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B법인에 20억 원(추산치,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추가대출을 내줬다. B법인의 대표는 A법인과 같은 사람이다. 

 

은행권에서는 두 대출 모두 정상대출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병원의 담보 가치가 40억 원 정도임에도 매매가(63억 원)보다 많은 70억 원가량의 대출이 진행된 데다,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이나 관계사 리스크 등 기업대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 법인의 대표가 같을 경우 '관계사'로 묶어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

 

해당 대출의 실행 시점이 임 회장 취임 이후인 2023년 4월과 7월이라는 점에서 현 경영진을 향한 책임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출은 대부분 2020년 4월부터 2023년 초에 취급됐고, 2023년 하반기 이후 취급된 여신은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추가여신이거나 담보부 여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616억 원(42건) 규모의 특혜성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350억 원(28건) 규모의 부적정 대출이 있었다고 보고 제재 절차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임원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는 더이상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전직 회장의 친인척에게 수백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어야 했고 사후적으로도 부당대출과 관련한 조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정한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자체의 한계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하면 계좌 추적권, 검사권 등이 있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신속히 의뢰해 진상을 규명해냈어야 했다"며 "하지만 우리은행은 '친인척 대출을 몰랐었다'는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행태를 합리화했다"고 비판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부당대출과 관련해 자체검사 후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 부당대출을 금융사고가 아닌 심사 소홀로 인한 취급 여신의 부실화로 판단하고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는 지체없이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원장은 "은행 부문 현업부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면서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발을 못붙일 정도로 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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