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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까지…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중동 지역의 긴장 재고조 등으로 인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시행 이후 11번째 연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30%) 인하된 407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해 11월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자 이듬해 5월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7월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37%로 높였다. 지난해에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지만,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들썩이자 올해까지 다섯 차례 더 연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는 2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 부족 상황과 국제유가의 안정세를 고려해 연장을 결정하면서 세율 인하 폭을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로 축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이 유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월 2.4%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석유류 가격이 8.4% 오르며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향후 두 달간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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