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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며칠 미뤘다가 세금 폭탄"…국세청, '종부세 실수사례' 발간

1세대 1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정보 제공

 

#.  2주택자인 A씨는 주택 1채를 5월 30일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계약 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A씨는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2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를 고지받았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재산을 파악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부세편'을 발간했다. 

 

21일 공개된 이번 회차는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인 종부세 합산배제 및 특례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보다 앞서 잔금 처리(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해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종부세는 관련 특례가 없다.

 

또한 국세청은 합산배제·특례 내용과 요건 등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도 제공했다. 일정한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 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내 별도 코너를 통해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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