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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 법률 개정안’도 제출
“지방정부와 업무 공유 통해 노동자 권익 보장“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재명(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1일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 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현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의 범위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했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근로감독권 공유를 촉구하기도 했고,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대표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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