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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구리시는 시장집무실에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밝혔다.

 

경관계획 재정비는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및 재정비하는 실행계획이며, 상위계획과 변화된 여건에 맞게 구리시 경관현황을 장기적으로 진단하고,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구리시 전지역(33.29㎢)을 대상으로 도시경관 변화 진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미래상을 정립하고, 경관 거점, 경관축,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분야별 경관 요소(건축물, 도시기반시설,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후 주민공청회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구리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7월까지 정비 완료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에 맞는 경관 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야간경관, 각종 개발사업,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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