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 및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에 대한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을 교육하고,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정승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을 주제로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주관한 이상복 의장은“다양한 청렴교육을 통해 시의회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품격있고 신뢰받는 오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