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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135만 명에 1800억 원 환급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5년분 환급금 지급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총 1800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에게 최근 5년간(2019~23년) 환급금 안내문을 27일까지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다. 계속사업자인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발송한다.


환급안내문을 받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거쳐 신고하면 된다.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3만 3000원, 최대 환급금은 298만 2000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연금보험료 등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환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간편한 신고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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