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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강행하면 특단의 조치" 경고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왕도시공사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 인사청문회 제도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한 다면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이와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의왕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후보자 본인이 지향하는 바를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은 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시는 그동안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20년 12월 1일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 이후부터 지금까지 2021년 1월, 2022년 9월, 2022년 12월, 2023년 7월에 진행되어 왔는데도 이번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사유는 무엇인가 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의원들이 아닌 의왕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의왕시가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패싱하고 시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는 행정폭거를 자행한다면,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의원은 이와관련 언론사의 보도는 지난 22일 [의왕도시공사 사장 ‘청문회 없이 임명 절차’]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장 임명의 경우 2020년 12월 시와 시의회의 협약 이후 실시되고 있는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을 전망이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밝히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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