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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펫샵 불법행위’ 근절 위한 집중수사 실시

9월 9일~10월 4일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점검
무허가·미등록 영업 및 명의 도용 등 중점 수사
반려동물 영업장 범죄 근절 위한 관심·제보 당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다음 달 9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이하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중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이 가능하며,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사 주요 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 도용·대여 행위 ▲사육·관리 및 보호의무 위반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출산시킨 행위 등이다.

 

또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와 사육·관리 및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관할청에 등록·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작업실 등 정해진 곳 외 다른 장소를 비춘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기이도 도특사경단장은 “사각지대 없이 반려동물 영업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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