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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리는 여야…‘尹 거부권 법안’ 다음 달 26일 재표결

여야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회동서 합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쟁점법안을 다음 달 26일 재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 달 2일 열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 해 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이 상정·처리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계속된 강 대 강 대치로 여야 모두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전 협치를 다지며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날을 제외하고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열린 8번의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법안 강행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듭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국회를 향한 지적이 이어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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