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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후 선관위원장 사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논란

후보자 B씨 제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아파트 선관위,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 無
"이번 사태 공동주택 반면교사되도록 집회 이어갈 것"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타 후보자와 143표 차이로 선출됐지만 선거 과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며 당선 사실이 무효가 됐다.

 

제기된 이의내용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사실 무효 결정은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후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한 후 접수증을 수령했다.

 

A씨는 "후보자 등록 후 홍보물 서류 제출 기한을 묻는 말에 관리사무소 직원은 나중에 줘도 된다고 했지만 이후 모집공고에 고지된 서류 마감 시간은 오후 5시라며 임원 후보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파트 선관위 위원장과 관리사무소에 소명기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선거중단가처분 신청을 해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 및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함을 인정받아 선거절차는 중단됐다.

 

회장 후보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20일 임원 선거가 실시됐고 A씨는 타 후보자 B씨와 143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아파트 선관위는 개표관련 논의에서 이의 신청이 제기돼 당선 확정 공고는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이의를 제기했던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던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고 종료 시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었으며 26일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과정 중 '회장 없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자'는 등 실랑이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 홍보활동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된 질문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댓글을 문제 삼고 있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이의 신청 회의 후 B씨와 아파트 선관위 위원들이 함께 자리에 남아있던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C씨는 "회의가 끝나고 참석했던 입주민들이 자리를 떠났지만 B씨와 아파트 선관위 위원 등이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며 "굳이 자리에 함께 남아있던 모습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논의 후 지난 27일 A씨는 회장선거 이의 신청 결과 아파트 선관위는 'SNS 홍보 및 선거활동'을 위반했다 하여 회장 당선 무효 및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A씨는 "같은 날 아파트 선관위는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의 사전 공지와 동의 없이 이사선출을 강행했고 선출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자로 변경됐다"며 "이사선출 이후 아파트 선관위원장은 사퇴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B씨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당선 무효 및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며 "해당 사례가 전국 공동주택에 반면교사될 수 있도록 집회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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