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29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과천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2024년 과천시의회 법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분권 시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착한 조례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조례를 입안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법령 입안 및 분석 전문가인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윤화 의원은“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들의 법제 역량이 강화되었기를 바라며, 나아가 과천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좋은 조례가 많이 생겨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