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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산 직접 교부 적법하다 강조

대한체육회, 정부 예산 직접 교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주장
문체부, 직접 교부 사례 있고 문체부 편성안 기재부가 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생활체육 예산 일부를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 체육회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29일 언론보도 성명 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체육회를 건너뛰고 정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33조를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이같은 주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동 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면서 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의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생활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된 사항으로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체부는 이어 체육정책의 주무부처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13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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