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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 분쟁 '일단락'

대법원, 최초 사업권 양도 ㈜스타덤카운티 손 번쩍...급물살 전망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초 사업권을 양도 받은 ㈜스타덤카운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

 

지난 2017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후 7년 여만이다. 이로써 그동안 막혀있던 지역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스타덤카운티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대법관 노경필)는 지난달 29일 원고 ㈜스타덤카운티와 피고 및 상고인인 ㈜스페이스에이 간의 사업권 등 양도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단을 내려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최종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10월 31일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2022년까지 진행된 업무협약 해지, 사업권 등 양도양수 변경계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스페이스에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19일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사 ㈜스페이스에이는 2018년 2월 ㈜스타덤카운티와 사업권 전체를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른 시행사 등과 다중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취소되는 등 수차례 심의 끝에 착공이 늦어져 손해가 크다는 것이 ㈜스타덤카운티 측의 주장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원사업자로부터 최초 사업권을 양도받은 ㈜스타덤카운티가 시행사로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덤카운티 측은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이미 자금 등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합법성을 확보했다”고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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