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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올해 마지막 접수

 

광명시는 오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진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광명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단,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부정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은 이번 2차 접수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접수 신청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은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며, 2차 접수분은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였으나 2차에 신청해 선정된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접수기간 중 신분증을 지참해 도시농업과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이번 2차 접수가 마지막”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민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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