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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아파트 이주 탄력…권익위 조정 합의

18년째 답보인 집단이주…토지교환액에 발목 잡혀
6필지 일괄에서 4필지 순차 교환 변경…교환차액↓

 

18년째 답보인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 4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변경)에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해 왔고, 이에 2006년 시가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최초 조정서를 통해 본궤도에 올랐다.

 

시 소유의 북항배후부지(4만 9000㎡)와 인천해양수산청 소유의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 5000㎡)를 교환해 송도 9공구에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집단이주하기로 합의했다.

 

256억 원의 토지교환 차액에 발목이 잡혔다. 주민들이 지급해야 했는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환 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이주조합은 여전히 차액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충민원 주민대표(이성운)는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 신청을 제출했고, 지난 4일 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조정으로 조정서 변경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서의 주요 내용은 ▲토지교환 기한을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용지 교환 방식을 6개 필지 일괄 교환에서 4개 필지 등의 순차 교환으로 변경 ▲주민들의 토지교환 신탁률을 80%(4/5)에서 75%(3/4)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6필지 중 4필지 일부를 먼저 교환함에 따라 교환차액이 줄어 토지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신뢰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국민권익위 조정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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