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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기한 연장… 8만여 가구 추가 공급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 말까지 연장

 

도심 노후 거주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도심에서 총 8만 8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일몰 기한 연장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 및 시행되며, 일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된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에 도입돼 3년 한정으로 운영되며, 현재 전국 53곳에서 총 8만 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몰 기한이 이달 20일로 다가오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됐고, 특히 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후보지에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컸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량이 당초 목표였던 ‘5년간 19만 6000가구’에 미치지 못하고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 1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논의 결과 1년이 추가 연장되어 2026년 말까지 연장됐다.

 

일몰 기한 연장에 따라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의 목표인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 5000가구 지구 지정을 연내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사업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우선공급 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일괄 지정돼 있어 그 이후에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준일을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여 이후에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4건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기한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지고,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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