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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중요하다더니 요양원은 생활임금 적용 밖?

신체기능저하 노인 1년새 1만↑
낮은 급여에 요양 인력 감소세
“적용범위 건의…道 나서주길”
“도·시군별 대상 다를 수 있어”

 

경기도 내 신체기능저하 노인 증가에 따라 노인 돌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기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요양 인력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도내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도는 시군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360도 돌봄(누구나·어디나·언제나)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입원과 간병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 돌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도는 인공지능(AI)을 노인 돌봄에 도입하고 있지만 질병 악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AI만으로는 노인 돌봄에 한계가 있어 요양기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 신체기능저하 노인은 지난 2021년 4만 1825명에서 2022년 5만 1553명으로 1년 새 약 1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동기간 도내 요양병원은 319개에서 309개로 1년 만에 10곳이 줄었고(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낮은 급여가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2022).

 

이에 경기도 내 생활임금제 대상에 요양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립요양원에서 근무했었다는 A씨는 “요양기관은 생활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도가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조총연맹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은 “하반기에 도, 도의회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개정안에서 적용범위 확대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상 현재 적용범위는 도 소속 노동자,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돼 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고 있다”며 “도와 31개 시군별로 조례를 운영해 금액과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다”며 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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