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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e-커머스 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구리시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관내 4개 금융기관과 ‘e-커머스 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e-커머스 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티몬·위메프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으로 플랫폼에 미정산 판매 대금을 보유한 업체이다.

 

보증규모는 58억원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이자 2.5%를 5년간 지원하며 피해 규모와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청 및 접수는 12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진행되고, 협약 금융기관 4개소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태로 자금 위기를 겪고 있는 e-커머스 피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라면서“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이 구리시의 경제 발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 티몬·위메프 사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피해 접수, 금융지원 및 법률상담 연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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