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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경로당 냉·난방비 사용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의결

 

안양시의회가 11일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음경택 의원의 주도로 지난 2일 제29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대표발의한 음 의원은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일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지만 국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 및 시행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이 논의 과정에서 답보상태로 이어져 지역 경로당은 자원 및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용 잔액은 규정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집행 잔액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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