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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참여' 명시한다"…정부, '주거 편의' 개선 박차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시공사-입주자 갈등에 사전점검 시 대행업체 참여 가능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도 신설, 방문서비스 전국 확대

 

정부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사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지난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시공사가 대행업체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의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 예정자 본인과 친족, 그리고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 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점검 관련 기술 자격과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할 예정이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마련된다. 현재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16년에 개정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 항목과 수선 주기, 공법 등을 실제 공사 사례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주택 내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도 신설한다. 정부는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좌식 샤워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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