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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구매 명의 빌려주면 수익 준다" 사기 의혹 고소 잇따라

차 매입 명의 빌려주면 30% 수수료 지급 약속
이행하지 않아 80억 원 피해 34명 고소장 제출

 

렌터카업체 대표를 비롯한 일당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렌터카 및 중고차 업체 대표 A씨와 업체 관계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렌터카와 중고차를 매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렌터카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특정 시점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34명이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80억 원에 달한다.

 

또 A씨 등이 명의 대여자들 대신 차량 할부 금융업체에 다달이 할부금을 지불하고 각종 세금·과태료·보험금 또한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출고된 차량의 가액과 각종 미납 비용 등을 포함해 1인당 1억∼5억원의 피해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를 중심으로 한 일당이 모집책, 운영 및 상담원, 자동차 관리 및 처분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찰에 접수되는 피해 고소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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