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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0월부터 박달우회로 과속 구간단속 시범 운영

 

안양시는 10월부터 박달우회로(박석교~충훈2교) 1.2km 구간 양방향에서 과속 구간단속(제한속도 50km/h)을 시범 실시한다.

 

구간단속은 시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 통과시간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총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박달우회로 시점과 종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4대를 설치했다.

 

1997년 개통된 박달우회로는 경수대로와 박달로를 잇고, 시흥(목감)과 광명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해 상습 과속차량이 많은 구간이다.

 

시는 안양만안경찰서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오는 12월부터 정식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찰서와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박달우회로 구간단속이 시범운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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