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의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수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은행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재순)는 2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모 은행 직원 김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2월 모 은행 구리지점에서 고객 곽모씨의 도장을 이용해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미리 개설한 곽씨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억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고객 이모씨가 어음할인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억여원을 입금받는 등 최근까지 3명의 고객 명의로 3억8천여만원을 허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잃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출자금 변제기한 연장을 위해 연장차입신청서까지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은행은 김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대출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