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규정에 명시된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 받고 3년 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금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돼 징계 효과의 차이가 크다.
기상청이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벌금(1000만 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1년 간 11차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그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직위해제 전까지 4개월 가까이 정상 근무하고, 해임 처분으로 퇴직금도 전액 지급 받았다.
강 의원은 “경찰이 공무원 범죄의 경우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 해당 기관장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 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출근과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체포 두 달 뒤인 6월 19일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기상청은 8월 11일 직위해제 처분했다.
기상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수사개시 통보서에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구체적 혐의내용이 들어있었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보와 업무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