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다음 달 2일부터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의 올해 마지막(5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1인 가구 기준 89만1천378원)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53만4천827원) 이상이어야 한다.
구는 매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추가로 30만원을 지원한다. 단,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생계·의료를 탈수급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접수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자가진단표 등)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누리집(cbp.go.kr/)을 확인하거나 사회보장과(☎509-6497)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