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임대 공동주택 제외)으로 단지 내 도로보수, 외벽 도색, 노후 승강기 교체 등 31개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 이하로 최대 지원 한도는 5000만 원이다.
또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총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주차장 증설 및 노후화된 각종 부대 시설 등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는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을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라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