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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40만 명 넘어...체류 외국인의 17%”

송석준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시대, 불법체류자 수 40만 명 넘어”
단속률 10% 밑돌아...지난해 말 9.2%
불법체류자의 40% 비자면제 받은 사람들...태국이 가장 많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50만명 (250만 7584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단속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16.9%인 42만 3675명이었으나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9.2%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코로나19가 한창때였던 2020~2022년 사이의 3%대의 단속률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7년에 비해 단속인원이 2배나 증가(187명→357명) 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관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인원이 1/2 수준이었던 2017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로 2023년 9.2% 보다 오히려 높았다.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증면제 (B-1)였다. 사증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2023년 말 기준 전체 불법체류자 중 40%에 달했다.

 

이어 단기방문(C-3) 20.5%, 비전문취업(E-9) 13.3%, 일반연수(D-4) 6.2%, 관광(B-2) 4.9% 순이었다.

 

사증면제를 받고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사증면제 기간 (3개월) 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경제적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취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사증면제를 받고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한 숫자는 19만 40명이었는데, 국가별로는 타이(태국)가 14만 5042명으로 전체 사증면제 불법체류자의 76.3%에 달했다.

 

다음으로 중국 14,830명 7.8%, 카자흐스탄이 1만 827명 5.7%, 러시아 7246명 3.8%, 말레이시아 2689명 1% 순이었다.

 

법무부는 사증면제 입국자 중에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거나 반사회적 범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맺은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로 불법체류에 대응하고 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만,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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