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인력 증원과 3급 정원 책정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6일 대구시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도 교육감이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의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 요청 ▲지방교육재정 일몰 법안 등에 대한 개정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도 교육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 인력 증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은 학교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인력 증원과 총액인건비 내 3급 정원 책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AI 디지털 교과서, 유보통합 등 교육계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학생성공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 시설과 환경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도교육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