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10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영치 활동에 앞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